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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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과 처벌위주의 환경관리방식을 자율적 .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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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내 기업체, 민간시설의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저감ㆍ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센터에서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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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기 위한 자율적 사전오염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센터가 주축이 되어 전담 실무 부서를 설치하고 기업환경지원사업을 추진
지원내용
현장기술지원
- 1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ㆍ개선관련 기술지원
- 2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ㆍ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 3환경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 교육ㆍ훈련
- 4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ㆍ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
- 5「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상담지원
환경관련 인ㆍ허가 제도 및 금융ㆍ재정제도 등 환경시책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비용
무상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ㆍ분석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경우 참여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실비를 징수.
지원대상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센터에 기업지원을 자율적으로 요청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체와 민간 환경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운영규정 제5조(센터 설립지역의 선정)에 따른 지역내 위치한 기업체 또는 민간 환경시설
- 관할 행정기관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기업
- 기타 기업환경지원이 필요한 기업 또는 민간 환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