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개선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연구 GGEC가 앞장서 가겠습니다.

사업소개

  • 1 단속과 처벌위주의 환경관리방식을 자율적 .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체제로 전환
  • 2 경기도 내 기업체, 민간시설의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저감ㆍ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센터에서 무상지원
  • 3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기 위한 자율적 사전오염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센터가 주축이 되어 전담 실무 부서를 설치하고 기업환경지원사업을 추진

지원내용

현장기술지원

  1. 1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ㆍ개선관련 기술지원
  2. 2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ㆍ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3. 3환경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 교육ㆍ훈련
  4. 4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ㆍ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
  5. 5「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상담지원

환경관련 인ㆍ허가 제도 및 금융ㆍ재정제도 등 환경시책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비용

무상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ㆍ분석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경우 참여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실비를 징수.

지원대상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센터에 기업지원을 자율적으로 요청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체와 민간 환경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운영규정 제5조(센터 설립지역의 선정)에 따른 지역내 위치한 기업체 또는 민간 환경시설
  • 관할 행정기관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기업
  • 기타 기업환경지원이 필요한 기업 또는 민간 환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