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특유의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사후적인 규제를 통한 환경관리에서 탈피하여 지역주체가 능동적으로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중앙의 단일 환경기준에 의한 획일적 제도만으로는 지역 환경문제 해결 불가
- 지역환경문제에 대하여 지역내 환경역량(대학·연구소·기업체·NGO·행정기관 등)을 결집하고 지역구성원의 이해·참여하에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경기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정보의 거점 마련
- 지역별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산업·과학기술 부문은 지역거점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특성을 달리하는 환경분야는 지역거점이 거의 없는 실정
- 지역환경문제 조사·규명, 지역특화 환경기술개발에 지역내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의 연구시설·인력·정보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환경관련 연구기관간 공동조사 실시, 조사결과 공유 등 환경기술·정보의 보급·교류 실시
사전오염예방체계 구축
-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환경관리인 교육,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제고 등으로 환경문제를 사전에 해결
지역 구성원의 이해·협조하에 지역환경문제 해결 추진
-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한 조사·연구를 당해 지역 연구기관이 수행하여 현장성과 신뢰성을 제고
- 지역주민이 제기하고 지역구성원이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NIMBY현상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