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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설치 기술지원 안내

  • 등록일 2025.09.08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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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대기환경보전법32조 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IoT 부착이 의무화됨.

- IoT 설치를 통해 차압·전류값 등 주요 운영정보를 실시간 측정·전송하여, 법규 준수 및 시설 관리 효율 제고.

 

2.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

- IoT 설치 완료 후 운영·관리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3. 지원 내용

- 기술 컨설팅 : 사업장 보유 방지시설 현황 조사, IoT 측정기기 설치 필요 여부 확인

- 현장 지원 : 측정기기 부착 위치 및 센터 종류 적정성 검토, 현장 관리자 대상 실습형 교육(IoT 점검 방법, 고장·오류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 사후 관리 : 차압계 등 측정기기를 활용한 방지시설 유지관리 요령 안내

소요비용: 무료컨설팅 지원

 

4. 기대 효과

- 법정 의무사항 준수 및 위반 예방

-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환경규제 선제 대응 지원

 

5.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ec.or.kr)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 기간 : 2025910~ 1130

- 선정 기준 : 대상 사업장 규모,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

 

6. 문의처

-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부

 

 

- 031-202-1438 | ggec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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